도시가스요금 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05 조회수 : 1042

▣ 대 상 : 소상공인

신청시 사용계약번호(10자리) 및 카드 짝 맞추기 게임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고객님에게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발급)요청드리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미제출시 분할납부 적용이 취소 되고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적용상품 : 일반용, 업무난방용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상공인 주용도[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이 아닌 경우

-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내 용 : “202310~ 20243 요금 각 월별 4회 분할 청구

10,11,12,1,2,3월분 납부액을 각각 4회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납부

(예시) 10월분 100만원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시10월부터 25만원씩 납부(241월까지 4개월간 4회 분할 청구)

▣ 신청기간 : 2023.10.01 ~ 2024.03.31

신청기간 이내만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청구월에 청구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분할납부 신청시 익월부터 적용 됩니다.

(예시) 11월 청구서가 발행된 이후 신청시 12월부터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소급적용불가)

당월 적용 가능여부 확인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방법

홈페이지(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버튼 클릭)

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


카드 짝 맞추기 게임에너지 콜센터(1577-1190)